검사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 B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079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