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선정당사자)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을 가지는지,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해당 조항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임금 청구 관련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원고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고 상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할 때,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률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