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B단체가 피고 C조합에 한 개선상당조치 요구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조합의 보조참가인인 피고 B단체가 피고 C조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단체가 피고 C조합에게 내린 '개선상당조치 요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원고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와 피고 C조합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피고 B단체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 B단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보조참가인인 피고 B단체가 피참가인인 피고 C조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단체가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상고비용은 피고 B단체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은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단체는 피고 C조합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피고 C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경과한 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될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이러한 확인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그 소송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경우 본래의 소송 당사자인 피참가인이 기한을 놓쳐 할 수 없게 된 소송행위는 보조참가인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과 같은 중요한 서류 제출 기한은 피참가인의 기한을 기준으로 엄수해야 합니다. 피참가인의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 보조참가인이 제출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