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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B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상고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진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특정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 주식회사 B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상고심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에서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잘못이 있거나 위반한 경우,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 조항에 정해진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해 재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심리한다는 상고심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그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잘못이나 심각한 사실 오인 등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합니다. 만약 상고심에 제기된 주장이 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해당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상고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