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금융감독원의 이의제기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주식회사 A가 승소하자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원심 판결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금융감독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금융감독원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인해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내린 이의제기 반려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았음을 의미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통일이나 중요한 법적 쟁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