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상고를 제기했으며, 그들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상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사유들이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단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그 결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