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이에 불복한 지상작전사령관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지상작전사령관의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지상작전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원심 법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상작전사령관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중요성이나 특정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