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소외인이 여러 공익법인(△△미술관, ○○○○○○○○○○○○○교회, △△복지재단, □□□재단)에 주식회사 □□□의 주식을 출연(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출연받은 주식 일부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5% 또는 10%)를 초과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복지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해당 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이로 인해 원고 △△미술관에 대한 증여세가 증액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공익법인의 종류(성실공익법인 여부)에 따른 한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 방식, 이전 출연 주식의 합산 여부, 그리고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했을 때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출연 주식 합산과 공익법인 종류에 따른 단순 합산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같은 날 이루어진 출연이라도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미술관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기준에 대한 당국과 기부받는 공익법인 사이의 해석 차이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 명의 기부자가 여러 공익법인에, 그리고 다른 시점에 같은 회사의 주식을 기부했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인 5% 또는 10%를 어떻게 계산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날 이루어진 기부라 할지라도 시간적인 순서가 있었다면 이를 증여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된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했으나, 세무 당국은 법령에 따른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려 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비과세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자가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도 현행 기부에 합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했을 때 기부 시점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비과세 한도(각각 10%와 5%)를 계산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교회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첫째, 출연자가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현재 출연 주식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출연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성실공익법인등과 일반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두 공익법인의 한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그러나 여러 공익법인에 같은 날 주식을 출연했더라도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모든 출연을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심리 없이 모든 출연을 동시에 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원고 미술관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 ○○○○○○○○○○○○○교회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당초의 세금 부과가 유지됩니다. 원고 △△미술관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주식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대해 다시 심리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술관이 주장하는 대로 주식 출연이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비과세 2,000주)가 먼저 △△미술관에 적용되어 증여세가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입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주식과 특정 주식을 합한 것이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주식에는 출연자가 이전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도 포함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그리고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의 법리 해석: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공익법인에 같은 날 주식이 출연되었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부자가 증여세 한도를 고려하여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원고 △△미술관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주된 이유가 됩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부자가 이전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한 이력이 있다면, 이 주식들도 합산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계산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공익법인에 같은 날 순차적으로 주식을 기부할 경우, 각 기부의 시간적 순서가 명확하다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먼저 기부받은 공익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 시점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법인의 종류(성실공익법인 여부)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므로, 기부 대상 공익법인의 성격과 그에 따른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5% 초과분에,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