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상고심까지 진행된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 판결이 내려진 후,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경기남부보훈지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