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심에서 법률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고 이유가 해당 조항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예: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주장이 이 법 조항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중요한 법률적 쟁점만을 다루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