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보상 거부 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씨 측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해당 법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A씨와 선정자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패소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A씨에게 내린 보상 거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