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 행위 주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적법한지 여부와 해당 법률 조항이 비례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며, 관련 법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이 조항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이러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은 것으로, 법원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와 유효성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