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상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비례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비례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