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의사 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통해 사기 행위를 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불복하여 상고한 상황입니다.
원심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과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어 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영리의 목적'과 '의료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상고가 허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위 기준에 미달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과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해당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에 한정됩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