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 B, D, E, F, G은 주식회사 H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회사 T와 U 명의의 H 주식이 전부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이 H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조성하여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들의 공모나 방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모나 방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정당한 기업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