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한 범죄 혐의(아마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논리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