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 및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인정 범위 및 이에 대한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이고, 대신 상해 및 특수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것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최종적으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