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특정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의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가 두 번 이상 유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총회들이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