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 A, B, C가 학교법인 D를 상대로 의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 판결 이후 원고들과 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 A, B, C는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D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양 당사자는 그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양측이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로 인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가 제기한 상고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의 의견 일치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 법원인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에서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를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의 경우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중요한 법적 쟁점에 집중하고 법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 사건을 일일이 심리하지 않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심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 해당 법률의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법리적 쟁점이 없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리고 법령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