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주주 지위를 확인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본소와 반소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를 찾지 못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거나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