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씨가 피고 E대학교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법이 정한 특별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대법원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과 달리 상고가 가능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원심판결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액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며,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상고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액사건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청구 등을 다루는 사건으로, 소송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법령 해석의 위반이나 판례 위반 등)가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사실관계 다툼이나 증거 평가의 문제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므로, 소액사건의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