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 A, B의 장애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