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원심에서 다루어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 요건 충족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고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법률적인 흠결을 지적하지 못했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심리한다는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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