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상고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피고 측의 주장은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