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직무 외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원은 유족급여 역시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선원인 망인은 2012년 11월 2일 승무 중 직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하선 후 요양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요양 치료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16년 6월 5일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피고)는 요양 개시 3개월 이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서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가 요양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어선원이 직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요양하다 사망했을 때, 사망 시기가 요양 시작 3개월을 넘긴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 중 사망'은 요양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질병을 얻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해야만 지급된다는 법적 해석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요양 시작 3개월이 지난 후 사망한 어선원의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선원법 제94조 제2항 및 제99조 제2항 본문: 선원법도 어선원재해보험법과 유사하게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3개월 범위의 요양보상을 지급하며(제94조 제2항), 이 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제99조 제2항 본문).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어선원이 직무 외 원인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범위에는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요양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사망하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또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지급되므로, 유족급여와 요양급여의 지급 기간 제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유족급여가 지급되므로, 재해 발생의 '직무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