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공증인 인가 신청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은 원심판결의 이유 인용 방식의 위법성, 공증인가의 재량행위 여부, 처분 절차상 하자(처분기준 사전 공표, 이유 제시,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산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으로 인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반려 처분은 ○○지역의 기존 임명공증인이 정년 퇴직하고 새로운 임명공증인이 임명될 예정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산은 법무부장관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서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 인가 또는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