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도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E, F(경영컨설팅 법인), 그리고 C(망인, E의 아버지)와 각각 상표 사용권 계약, 경영자문 용역 계약, 고문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용역비, 고문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국세청)는 이 비용들이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비용이라고 보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지급한 사용료, 용역비, 고문료가 실제로는 가공비용이며,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와 C가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의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대부분 기각되었으나, E와 C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