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음에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 해당 변경 처분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개발법령을 해석할 때 총사업비 증가 자체를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행령 조항이 환경영향평가 등 특정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비 100분의 10 미만 증가의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모든 경우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총사업비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그것이 시행령 상 경미하지 않은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주장·증명을 촉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개발계획 변경 시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개발계획 변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시 총사업비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미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개발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총사업비 증가의 원인 및 그것이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고들에게 이를 주장·증명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것이 석명권 행사의무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대구고등법원)의 판결, 즉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법령의 해석상 총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변경이 아닌 한, 경미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토지소유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