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이 고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위법 확인 주민소송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주민 A와 B는 고성군수의 특정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주민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 위법성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범위를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고심은 단순히 하급심의 사실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심리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상고를 제기하는 쪽은 원심 판결에 이러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은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이 정한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심리합니다.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법령 위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반되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고를 준비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고 이유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