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들이 자신들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A와 B는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법률 위반 등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해석이 부당한 경우, 혹은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이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이는 대법원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즉,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중대한 쟁점이 있는지 여부만을 선별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반 등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같은 법규가 정한 상고이유에 부합하는 법률적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