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축사 건축을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닌 건축법령에서 정한 요건만을 기준으로 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충북 진천군에 있는 약 7,938㎡(3,892㎡ + 4,046㎡)의 농지를 매입한 후 2016년 3월 9일, 이 땅에 각 2,480㎡ 규모의 축사용 가설건축물을 짓겠다고 진천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천군수는 이틀 뒤인 3월 11일, 해당 토지가 농업 목적으로 중요한 우량농지이며, 축사로 사용하는 것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근거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 건축법상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 의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건축법령에서 정한 신고 요건만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의 요건까지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 건축법(2017년 1월 17일 개정 전)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허가와 달리 규제 완화의 목적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다른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을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건축 과정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 추가적인 개발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 건축법(2017년 1월 17일 개정 전) 제20조 제3항: 재해 복구, 전시회, 공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정해진 존치 기간과 설치 기준,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만 하면 착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 허가(제20조 제1항)와 달리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제7항: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존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축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요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천군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구 건축법상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 취지: 대법원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5항은 일반 건축 허가 시 다른 인허가가 의제(자동으로 처리)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는 이러한 인허가 의제나 협의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리: 따라서 행정기관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받을 때, 구 건축법령에서 정한 신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만을 확인해야 하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예: 주변 환경과의 조화)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수리된 이후 실제 건축 과정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 설치 장소(예: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 허가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서 다른 법률(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제 건축 과정에서 토지를 깎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추가적인 개발행위가 수반된다면, 이는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을 때, 해당 건축물이 오직 건축법에서 정한 신고 요건만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법률의 요건(예: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가 건축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