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입찰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그리고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를 별개의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하고,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다른 건설사들과 함께 공공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공구의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공구배분 합의), 해당 공구에 다른 사업자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들러리 합의)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화건설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적용 법조가 잘못되었고, 들러리 참여 공구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부과율이 부당하며, 과거 위반 횟수 가중 및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자진신고를 했으나 1, 2순위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신청이 기각되자 이 처분 역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적용 법조를 다르게 적용하고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들러리 참여 공구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본 기준으로 삼고 과징금 고시의 감액 기준인 N(들러리 사업자의 수)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셋째,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부과기준율 7% 적용과 법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기준일 설정이 적법한지 여부. 넷째,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감경률 적용 방식이 자의적이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의 자진신고 감면 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그리고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화건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를 별개의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하여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 부과율 적용, 과거 위반 횟수 가중, 감면율 조정 방식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행사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있어서는 공동행위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감면 순위가 결정되며, 적발 가능성에 기여한 최초의 사업자만이 1순위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