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점, 선택적 과세를 적용한 점, 그리고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을 적용한 점에 대해 각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세가격을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택적 과세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피고가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