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공판검사와 수사 검사 세 명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세 검사 모두에게 불기소(고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송된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는 '죄명'란에 '명예훼손'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누락된 나머지 죄명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 또는 거부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판검사와 수사 검사 등 총 3인의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년 9월 22일 이들에 대해 불기소(고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원고에게 발송된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는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불기소 결정문에는 고소된 모든 죄명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27일, 통지서에 누락된 나머지 죄명에 대한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12월 24일 피고의 행위를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부작위위법확인 또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 통지 내용에 일부 혐의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통지를 요구한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 통지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른 불복 절차(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의 통지나 이유 고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처분 이후의 불복 관련 절차일 뿐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결과 통지서에 대표적 죄명만 기재되었더라도 불기소 결정문 전체가 고소사건 전체를 종결하려는 의사였음이 분명하므로 처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으로만 불복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가 고소·고발사건 처분 후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불기소 결정 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불복 여부 결정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통지나 고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처분결과 통지서에 모든 혐의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통지 자체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생각될 경우, 우선 해당 불기소 결정의 실제 이유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복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기간 내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지 미이행으로 인해 항고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