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사는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부과한 재산세 등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사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A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의 재산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요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 사건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상고심 절차를 줄이고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인이 상고를 제기할 때는 이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고 이유를 제시해야만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심 판결에 헌법 위반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법령 적용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 등 제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