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자인 유족 A가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B를 통해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판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상고가 최종 기각됨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미성년 유족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