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이 건물을 증축하면서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비용을 '자산취득비'로 보아 후원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개선명령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회계 부정 관련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은 2013년 5월경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개축 공사를 진행하며 법인의 비지정후원금 79,930,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양평군수는 해당 후원금 사용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은혜재단에 해당 금액을 법인회계로 반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은혜재단은 이 개선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지정 후원금을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금지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이 건물 증축 공사에 법인 비지정후원금 79,930,000원을 사용한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내린 개선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비용이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재무회계규칙상 '시설 신·증축비'는 '시설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자산취득비'를 건물 신·증축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해석한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 해석 원칙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회계 부정 관련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비지정 후원금으로 건물을 증축한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 중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부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지침의 해석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해당 법규를 확대 해석하여 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는 행정법규 해석에 있어 침익적 처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2항은 후원금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련되는 근거가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개선명령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자산취득비'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 2]에서 '시설 신·증축비'를 협의의 '시설비'에 포함시키는 점과 비교할 때, 명확하지 않은 지침을 법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후원금을 사용할 때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최신 지침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 가능한 항목과 제한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 비용에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려 할 때는, 관련 법규와 지침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각 항목이 정의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경우라도,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위 법령과 충돌할 여지가 있을 때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나 지침의 해석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이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근거 법규는 확장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