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서 양형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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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17. 4. 14.자 2017도3796 결정 [사기]
원문: 대법원 2017. 4. 14.자 2017도3796 결정 [사기]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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