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의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2013년 9월 17일경 한 여성의 요청을 받고 낙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형법 제2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국회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