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 의료
이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부녀의 부탁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의 낙태죄 및 업무상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기한 내에 법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들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어, 대법원은 원심과 제1심의 유죄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17일경 산부인과 의사로서 부녀의 부탁을 받아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당시 유효하던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의 효력 및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중대한 법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낙태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업무상촉탁낙태죄 유무죄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9조 제1항 (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 (업무상동의낙태죄):
이 조항들은 과거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또는 의사가 업무상 이를 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2017헌바127 결정으로 이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시한 내에 법을 개정하지 않아 이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 법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보아, 낙태죄 관련 조항들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 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더 이상 법률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헌법불합치 결정의 법적 의미: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법 개정을 촉구하는 변형된 형태의 위헌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서 정한 입법 시한 내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해당 법률 조항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낙태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적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예상될 때 입법부에게 일정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기간 동안은 효력을 유지시키는 특수한 결정입니다.
만약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입법 시한 내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은 그 시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입법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거에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었던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될 수 있으므로 법률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