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미성년자인 원고 A와 그의 부모 B, C가 피고들(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추정)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심에서 원고 측이 일부 승소하여 피고 측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측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상황입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나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피고들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이는 사실상 원고 측의 승소로 귀결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거나, 헌법 또는 법률 해석의 중요성이 있는 경우 등 법률적 쟁점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사건에 한정하여 심리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고 내용 자체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률 해석의 통일과 법적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는 일반적인 불복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등 법리적인 중대성이 있어야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고 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고 제기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