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를 제기한 상고인들에게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