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H 기업집단 소속의 국내 회사들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국내 회사에 입사한 후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때 국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국 현지법인에 새로운 채용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 등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양측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은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의 의무 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