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I은행의 직원들이 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이를 증자대금으로 납입했습니다. 이후 I은행이 파산하자,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중간정산 당시 직원들이 퇴직금을 직접 수령하여 20일 정도 보유했고, 스스로의 의사로 증자대금 납부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후 작성된 부제소 특약(소송 제기 금지 약속) 역시 퇴직금 권리의 사전 포기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I은행의 직원들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이를 다시 I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I은행이 파산하자 직원들은 과거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은행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을 다시 청구했지만, I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중간정산이 유효하며, 직원들이 작성한 부제소 특약에 따라 추가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부제소 특약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심과 동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부제소 특약이 모두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들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계좌로 송금받아 20일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스스로의 의사로 증자대금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간정산은 직원들의 유효한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 작성된 부제소 특약도 퇴직금 권리의 사전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의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며,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이 판례는 근로자가 회사 요청에 의해 중간정산에 동의했더라도, 퇴직금을 직접 수령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며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작성된 부제소 특약이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