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운영자 A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 5천만원 상당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환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한 과거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하거나, 실제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총 3억 5천1백5십2만3천1백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이에 대해 A로부터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했고, 이를 근거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확인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진술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환수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기관 운영자가 행정기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능력과 신뢰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지 않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행정기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능력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 처분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현지조사 시 작성된 확인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행정처분에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의 방문목욕 서비스도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구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부당이득의 징수) 이 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 요양기관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급여 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환수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조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실태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지조사는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처분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 서명했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이의 제기 부분이 반영되기도 했던 점 등을 들어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서가 쉽게 무효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의 현지조사 시 작성하는 확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서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서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예: 제3자의 진술, 녹취록 등)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조사 대상이 된 기관은 관련 법규와 조사 절차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