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이 가공거래로 인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세금계산서가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원고가 가공거래로 인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매입·매출업무를 제일3사에 위탁했으나, 제일3사가 실제로는 상품이 유통되지 않는데도 가공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공거래를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가공거래를 알지 못했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제일3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거래구조를 변경하면서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에는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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