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서호학원은 교육부장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내려진 시정명령, 즉 148억 3,600만 원의 교비 횡령금 및 27억 2,700여만 원의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보상금 무단 사용에 대한 회수 명령 등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은 일부 특정인(소외 2, 소외 4)에 대한 손실보상금 회수 명령과 사학연금 부담금 미납에 대한 회수 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교비 횡령 및 수익용 재산 무단 사용 관련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회수 명령 및 사학연금 미납을 횡령으로 본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교육부장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이 정당하다고 보아 교육부장관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서호학원에서는 교육부장관의 감사를 통해 거액의 교비회계 횡령과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보상금 무단 사용,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의 심각한 재정 및 운영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시정 및 회수 명령을 내렸고, 학교법인은 이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횡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총장 소외 2와 설립자의 아들 소외 4에게도 자금 회수 책임을 물었으나, 하급심에서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자 교육부장관도 불복하여 상고하는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와 교육부장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교비 횡령 및 법인 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대부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개인(소외 2, 소외 4)에게 책임을 물어 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명령과 사학연금 미납을 횡령으로 본 명령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