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협정들과 관련된 교섭 과정,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공개된 정보가 한국의 대응전략이나 일본의 입장을 노출시켜 외교적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고, 향후 유사한 협정 체결 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협정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실무자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부분 공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