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삼성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변경 전 삼성노동조합의 소송 절차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수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의 유인물 배포 등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었으며 회사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보조참가인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삼성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 형태를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회사의 이러한 제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이 조직 형태를 변경(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할 때 변경 전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소송 절차를 새로운 조직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위원장의 유인물 배포 등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가 위원장의 유인물 배포 활동을 제지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삼성물산 주식회사(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패소한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이 조직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소송 수계 등)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이 조항은 노동조합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해산·청산 절차 없이도 조직 형태를 변경하여 기존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 법률관계를 새로운 조직에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이 이 조항이 예정하는 조직 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 금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회사가 삼성노동조합 위원장의 유인물 배포 등 활동을 제지한 행위가 바로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 남용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조직 형태를 변경(예를 들어 단위노동조합이 상위 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 편입)하는 경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의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권리나 의무 진행 중이던 소송 등 법률 관계는 변경된 새로운 조직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홍보 활동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함부로 제지하거나 개입할 수 없으며 만약 제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