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퇴직원과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원심은 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피고의 환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상고 이유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가공무원법의 해석 및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