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회사가 발생시킨 여러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시청은 이를 자산 취득가격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2005년 12월 9일부터 2010년 5월 14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의 여러 필지(529,248.34㎡)와 건물(1,766.22㎡)을 매입했습니다. 매수대금은 약 2,992억 5천만 원이었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위 기간 동안 약 140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여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피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2010년 12월 14일, 이 이자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총 10억 5천만 원 가량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은 대출금의 이자(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이자가 자산 취득을 위해 소요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출 이자가 자산 취득에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했거나 과세물건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해당 이자가 취득을 위해 소요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정하면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간접비용 중 하나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차입금 이자가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특정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했거나 해당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금의 이자 처리 방식은 세금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특정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직접 차입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자산 취득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대출금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지 여부를 회계 처리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대출 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해 소요되었다는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당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 당국의 주장이 합당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