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결혼이민자 A가 한국인 남편 B과의 이혼 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불허가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심은 A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확정된 이혼 판결 내용과 남편 B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할 때 A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의 장기간 국내 체류와 안정적인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 B과 혼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4월 원고의 이혼 소송 제기 후 같은 해 8월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남편 B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2009년 10월경 부부싸움 끝에 원고를 내쫓아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혼 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고 A가 남편 B과의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하게 되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 B와의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이혼 판결에서 B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 점, B이 제1심 법정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를 증언한 점, 그리고 통역 없이 진행된 면담 조사의 신뢰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원고가 2001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10여 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자녀들도 2003년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비록 과거에 영주 자격 변경 신청 시 경제적 자립 능력을 위장한 전력이 있으나 실제 약 9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은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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