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8년과 2000년 이후의 합의가 단절되어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하며, 1998년 행위는 이미 처분시효가 경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처분시효가 경과한 1998년 행위 부분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8년 행위는 처분시효가 경과했으므로 과징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