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담배 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으나, 신청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로구청장에게서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반려 처분의 근거가 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이 유효하며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청 점포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지 않은 건물이었고, 피고인 종로구청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려 처분의 근거가 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인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위 조항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 권리 증명을 요구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 유통 질서 확립 등의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